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전시나 사변 등 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어려울 때, 대통령이 군사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. 이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.
(출처_MBC) |
계엄의 종류
- 경비계엄: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,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됩니다.
- 비상계엄: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의 교전 상태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됩니다.
비상계엄의 주요 내용
-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이양: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.
- 특별 조치권: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체포, 구금, 압수, 수색, 거주 이전, 언론, 출판, 집회, 결사 등의 자유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- 국회의 통제: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,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.
(출처_KBS) |
역사적 사례
- 1948년 여수·순천 사건: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.
- 1960년 4·19 혁명: 서울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계엄군이 출동하였습니다.
- 1972년 10월 유신: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며, 이는 유신체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.
- 1979년 10·26 사태: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.
- 1980년 5·17 쿠데타: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, 이에 따라 5·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하였습니다.
최근 동향
2024년 12월 3일, 윤석열 대통령은 심야에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. 이로 인해 외교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였으며, 국회와 정부 청사 등 주요 기관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
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, 그 선포와 시행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됩니다.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,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감시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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